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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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0
의견제출자 최홍순 등록일자 2009.04.07
제목 공공건설임대기간 단축시 전환가격
내용 1. 10년 공공임대주택을 5년에 분양전환시 분영전환 기준가격은
감정가격 이내인지요. 아니면 5년 임대가격 산정 기준이 적용되는지.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세부기준 적용에 대해 모호한 경우를
정비할 필요성이 없는지. 예로
1) 분양전환신청시 표준건축비, 감정가격 적용문제 즉 감정을 하고 분양전환
신청을 늦게하는 과정에서 표준건축비 인상시 적용 문제
2) 표준건축비를 물가 상승율 일정폭 상승시 고시가격 인상이 없어도 일정폭
내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