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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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14
의견제출자 신동수 등록일자 2020.03.30
제목 조경감리 배치기준 강화 필요
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및 제8조(적격심사) 제2항의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치기준 「부표 」감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토록 기준을 정하여 놓으므로서
- 1,500세대 미만의 주택공사는 조경감리원이 미배치되어 있어 타 직종분야의 기술인이 조경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주택공사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건의를 드림
- 주택공사는 주차장 상부 옥외공간(대지면적의 약30%수준)이 조경공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비 비중이 상당하며,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과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품질향상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
옥외공간 주민민원 대부분이 조경으로 집중되고 있으므로 품질확보를 위해 조경감리 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