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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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22
의견제출자 조호영 등록일자 2020.04.01
제목 1500세대 미만 아파트 감리단장의 고민이 깊어가고있다.
내용 아파트 조경이 너무도 많이 변했다. 아파트 단지가 대형화되고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인공지반을 활용한 조경식재와 시설물이 대폭증가하면서 1500세대 미만 아파트 감리 단장의 고민도 깊어 가고 있다. 조경이 나무몇주를 심는것이 아니고 조경시설물의 경우 건축물, 인공구조물과 성토량,그리고 조명시설, 수경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오고 식재의 경우는 헤리콥터를 이용하야만하는 대형수목과 고가의 조형수목으로 웬만한 아파트 단지는 조경이 도심근린공원을 능가하는 규모와 공사비로 인해서 타직종 감리 로서는 도저히 감래하기 힘든 분야가 되어 버려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단장이 고민하다 못해 본사에 긴급 조경감리를 별도로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슴에도 현행법규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조경감리의무배치가 1500세대이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300세대 이상으로 고치고 1,500세대 이상은 조경감리를 2인이상 배치해야만 시대의 변화를 맞출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