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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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25
의견제출자 정중선 등록일자 2020.04.01
제목 조경공사는 반듯이 조경전문가가 감리시행하여야 합니다.
내용 네이버에서 ‘조경’을 검색하면 두산백과에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를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예술’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공사 현장을 보면 조경감리 배치 기준이 1500세대 이상만 배치하게 규정되어 있어 조경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토목이나 건축에서 대충 시공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는 조경감리을 두어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최근 아파트 현장은 주차장의 지하화와 아파트 고급화. 차별화를 두기 위해 조경에 비중을 두고는 있으나 조경이 시공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 무척 아쉽습니다. 식재수목 규격만 키웠지 수형이 형편없는 나무도 많고조경 배치도 아파트나 식물의 특성을 무시하고 시공한 사례도 많이 봅니다.
반듯시 주택공사 300세대 이상은 조경감리을 두어 주택공사 조경의 시공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건의드립니다.
건설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