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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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61
의견제출자 오순환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공사는 전문자격을 갖춘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도록 주택건설공사 감리기준 개정을 요청합니다
내용 감리제도는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다.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에서 공종별로 전문자격을 가진 분야별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훈령을 만들어 공동주택의 부실공사를 방치하고 있다. 조경공사는 건축과 토목공사의 부대공사도 아니고, 경미한 공사도 아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조경면적은 약30%이상 되며 최근 소비자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초고층화, 지하주차장 확대. 테마정원과 수경시설 등 조경의 차별화가 대세이다. 조경분야에만 불합리하고 차별화된 감리기준(훈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유가 양질의 주택 공급이니, 감리기준의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조경분야 감리원 규정부터 명문화하고, 건축, 토목 등 같은 건설기술인임에도 조경기술인에게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감리기준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수준높은 조경공간은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후변화에도 효과가 큽니다. 300세대 미만도 자격을 갖춘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조경공사의 특성을 감안할 때 2,000세대 이상은 조경감리원이 2명이상 배치하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