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663
의견제출자 박진옥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조경감리 포함 개정 요청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건설사업관리대상인 3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해당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조경이 포함되지않은 것은 같은 법 적용에 있어서 모순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조경공사의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비추어 집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기반조성에 있어서 토목공종과 배수불량토로 인한 많은 다툼이 있고, 준공전 1~2개월 전에 마무리해야 할 조경공사는 규격품이 아닌 생물인 수목 검수(규격 및 품질상태) 및 수목생리를 감안한 식재, 전지 등 기술적인 업무로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감리없이 시행한 조경공사가 수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리부실로 이어져 사업주체 및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법에 명시된 부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실감리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건지요?
조경공사는 전문 조경감리가 수행하여 철저한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300세대이상인 주택건설공사는 1인이상의 조경감리가 배치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