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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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68
의견제출자 장동민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공사 조경감리 필요성
내용 감리의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꾀함입니다.
만약 조경공사에 대한 조경감리가 누락되고, 조경에 대해 문외한인 자가 감리를 하게된다면 공사의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감리의 목적에 위배 됩니다.
조경은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형태의조경시설물, 수경시설 등 조경시설의 종류와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분야를 타 공종 감리원이 수행하기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조경공사의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공사에 전문성이 있는 조경기술자를 조경감리원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