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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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79
의견제출자 송환영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조경공사에는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조경감리자 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내용 조경공사는 토목공사와는 달리 살아있는 식물과 자연생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종으로 타 공종(토목)에서 감리업무 수행시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가 미흡하고, 각종 설계변경시 예산이 적정하게 변경되지 않아 예산낭비 소지가 있으며, 행정처리
(발주처-감리-시공사)시 상호 의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수행에 지장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조경공사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과 같이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조경감리원을 배치하여
사회적인 갈등방지, 예산낭비 최소화, 하자예방, 품질향상등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