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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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83
의견제출자 배정복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주택건설공사의 감리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시대가 발달하면서 조경사업은 점점 다양화되고 세분, 복잡다기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영역이 단순 공종을 지나 매우 섬세하고 보다 우수한 품질을 요구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역량과 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장애물과 취약한 토대위에서 역작을 만드는 것은 너무 과도한 바램이 아닌가 되돌아 봅니다.
따라서 양질의 품질과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경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적정하게 하여, 우수한 조경감리원이 주택법시행령 제47조에 맞는 감리를 수행하게 된다면 견실시공은 물론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민원해소와 각종 공정과 품질, 하자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경인의 오랜 숙원인 만큼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