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687
의견제출자 이종근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무자격 기술자에 의한 부실공사와 품질저하를 막아야 합니다.
내용 감리의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꾀함인데, 조경 공사에 대한 조경감리가 누락되고, 조경에 대해 문외한인 자가 감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바, 이는 감 리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조경공사의 부실공사 및 품 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공사에 전문성이 있는 조경기술자 를 조경감리원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되고 있는 무수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조경기 술자가 조경감리 업무을 맡고 있는 것은 고작 1,500세대 이상에서 만이다.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져 주차장은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은 전면적을 공원처럼 조성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다. 지금까지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조경감리는 자격 이 없는 문외한인 토목 또는 건축 감리가 해 왔으며, 대부분 자격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 시공사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감 리를 하고 있다. 전국의 대학교 조경학과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구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조경감리를 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