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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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90
의견제출자 노송호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불합리한 조경분야 감리원 배치기준 개정 요청
내용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과 관련하여 조경분야 감리자 배치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신중하고 진지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현재와 같이 도시열섬화, 도시홍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도시의 환경문제 완화 및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통한 인간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조경의 역할이 중요 해지고 있는 상황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경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공사마감의 수준이 조경감리자 없이 단지 비전문가가 설계도서에 의해 완성할 수 없는 사항이며, 아파트 등 주거단지의 이미지와 전체 공사의 질을 좌우하는 종합적인 공종으로 도면이나 시방서외 현장기술자의 역량이 중요함을 감안 하여주시길 바라는 취지에서
주택건설공사의 조경?감리원 배치기준을 현행 1,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지침을 개정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준정비분과’에 심의를 상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403172827_조경감리원 배치기준 개정 요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