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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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92
의견제출자 진수지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공사 감리의 필요성 .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현 국도교통부 감리기준(훈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조경공사 품질저하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조경분야의 전문가가 시공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양질의 조경공간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전문가의 노력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조경가들은 수목학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학습을 하였고 지금까지 공원이나 녹지를 만드는 공공사업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시대에서 조경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는 타 공정에서 대충 처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수 많은 조경인들이 우리 분야에게 전문성을 발휘하며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이제 300세대 이상공동주택의 조경감리는 조경전문가에게 맡겨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