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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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96
의견제출자 윤영주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300세대 이상 조경감리 기준은 최소의 기준입니다.
내용 공동주택이라는 환경을 감안하면 조경감리원의 배치는 필수적입니다. 공동주택 건축은 나날이 밀집이 되어가고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환경적 측면의 문제로 접근해 보면 인류 역사가 자연 안에서의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도시화/황폐화에 따른 도시민 정신건강의 문제도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금, 조경 감리원 없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 조경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행위가 만연해 지지 않도록 전문인이 감리토록 하여 공동주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00세대 이상 조경감리 배치는 최소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