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70
의견제출자 성낙선 등록일자 2009.04.15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시행령 제55조 연접개발에 규제에 대하여 체육시설(골프연습장등) 및 공공시설(쳥소년수련원, 노인치매병원등)등의 개발면적은 연접개발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는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하나의 시설로도 규제면적 10.000 m2 에 이르기때문에 민간인들은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이 발생되며, 너무 큰 사유재산권 제한이라고 생가합니다.
그리고 근생2종 제한은 건축에 따른 행위제한임에도 건축면적이 아닌 토지형질면적으로 규제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