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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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06
의견제출자 임누리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는 품질향상과 하자예방을 위해 조경 전문가인 조경 감리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내용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는 품질향상과 하자예방을 위해 조경 전문가인 조경 감리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