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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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16
의견제출자 문도환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조경공사는 금액비중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그 금액에 비하여 완성된 건축물의 품질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규머 이하의 공동주택공사에 조경분야 감리자배치가 의무화 되지 않아 타공종 감리원이 대신 담당하고 있지만 시공과정에서 거의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조경은 살아있는 나무 등 식물을 소재로 하는 공사이기에 이분야에 대한 전문기술자가 감리업무를 담당해야 함에도 이부분이 간과되어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준공점검이나 준공검사를 나가보면 잘못된 설계에 대한 검토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시공되기도 하고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되어 시공의 질이 형편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식물의 특성을 모르는 타분야 기술자가 담당하다 보니 조경공사의 하자율이 너무 높아져서 공동주택의 가치가 많이 훼손 될 뿐아니라 수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공사에는 조경분야 감리원이 반드시 배치되어 전문적인 감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되어 이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403203706_조경공사하자율(LH공사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