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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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20
의견제출자 박승오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개정안 변경요구
내용 조경공사 품질관리및 하자발생을 방지하고 양질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분야별 감리원을 주택건설사업 규모에 따라 확대하였음에도 조경분야 감리원은 누락되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47조와 동일하게 300세대이상 조경공사 감리원 배치가 꼭 확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시의 환경이 더 악화되는 실정으로 생태적인 주택건설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확대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