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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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37
의견제출자 김민수 등록일자 2020.04.07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내용 조경업계에 몸 담으면서 다양한 조경사업과 조경공사를 추진하면서 전문 조경감리원이 배치된 경우와 일반 건축, 토목 감리원이 총괄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조경 분야 공사 품질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경 사업은 점점 다양화되고 전문적 시공을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으며, 외국의 발전된 모습을 많이 접해 본 시민들은 현재보다 훨씬 세련된 조경 분야 시공을 요구하는 실정으로, 공동주택 시공 등에 조경기술자 배치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부디 조경감리원 등 조경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고, 주택법시행령 제47조에 맞는 감리를 수행하도록 하여 공사 품질을 향상 시키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