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74
의견제출자 포천시청 등록일자 2009.04.16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93조 관련
- 성 명 : 포천시청
- 연락처 : 031-538-2352~4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179(신읍동 58-2) 포천시청
첨부파일1 HWP 20090416134449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에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