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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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43
의견제출자 최승훈 등록일자 2020.04.07
제목 주택건설공사의 조경 감리자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품질관리와 하자방지 등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분야별 감리원 평가인원을 주택건설사업 규모에 따라 확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조경분야 감리원은 누락되었습니다.
최소한 주택법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배치기준)에 맞게 300세 대 이상은 조경공사 기간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조경감리원 을 상주 배치하여 조경공사 감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