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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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8
의견제출자 임재환 등록일자 2009.04.16
제목 5년단축은 환영하나 분양전환가도 개전되어야 합니다.
내용 현 개전안은 주공을 포함한 임대사업자들의 편의만 생각하는 정책입니다. 시세가 올랐을 경우와 (그럴리도 없겠지만) 내렸을 경우 모두 문제가 있는 정책입니다. 분양원가대비 시세차이를 임대사업자가 취득하게되고 5년을 살던 임차인은 결국 차이를 고스란히 임대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집을 분양전환 받던가 그냥 쫒겨나야 합니다. 이는 아무리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분양을 받은 임차인에게는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이전 5년 공공임대 방식이 임차인, 임대인 모두 Risk를 반으로 줄이는 공정한 방식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090416162017_임대주택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