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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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1
의견제출자 고은정 등록일자 2009.04.18
제목 5년개정은 적극 찬성이지만...
내용 주공을 포함한 임대사업자들의 편의와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것이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와 임차인들을 생각하는 정책이 아쉽습니다. 향후 시세가 올랐을 경우 원가대비 시세차익를 임대사업자가 향유하게 되는것은 취지에 어긋난것 아닌가요..이는 아무리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분양을 받은 임차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책이므로 분양전환가도 5년임대방식 같이 공사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식으로 하던가해서 최소한의 형평성은 유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