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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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5
의견제출자 오성환 등록일자 2009.04.18
제목 공공 임대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
내용 정부가 진심으로 일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 정책을 세운다면 지금의 분양가 전환 방식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전환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한다는 현방식이라면 제대로 인프라가 갖춰있지도 않은 신도시에서 고생만 하다가 시세차익 모두를 임대업자(주공)가 가져가게 도와주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의 희망을 짖밟지 말고 분양전환가격을 감정가액이 아닌 건설원가+토지비 +이자비용으로 확정분양가를 제시해 주던가, 건설원가+전환 당시의 감정평가액/2 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