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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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16
의견제출자 백경흠 등록일자 2009.04.21
제목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제13조의3의"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한 모든 전매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시행사인 토지공사등 공기업에게 무제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서 시행사 동의여부에 따라 마음대로 전매위반 벌칙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큰 모순을 안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 공기업으로하여금 법위에 군림하지 않도록하고,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전체택지에 대한 전매가 가능하도록 "시행사 동의"규정을 꼭 삭제하여 주시길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