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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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5
의견제출자 고용호 등록일자 2009.04.23
제목 기숙사도 주택인가요? 1
내용 기숙사형 주택은 원룸형 주택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이 아님에도 주택으로 그것도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숙사는 공동 취사장, 공동 세탁실, 공동 휴게실이 있다. 공동 취사장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