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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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9
의견제출자 심태호 등록일자 2009.04.24
제목 분양가 전환방식을 변경해주세요.
내용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분양가 방식에는 입주예정자로서 실망과 걱정이 큽니다 만약 감정가 분양방식으로 시행된다면 1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저나 5년 후 시세로 구입하는 사람이나 다름이 무엇인지요? 합리적 이여야 합니다
분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불안해 하면서 생활한다면 어떤의미가 았을까요?
서민이 분양받을수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되길바랍니다.
민간임대가 공공임대보다 분양가가 싸지는 사태는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