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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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3
의견제출자 김형철 등록일자 2009.04.24
제목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사항도 동시 개정요구
내용 공공임대주택 입주5년 이후 분양전환에 대한 개정안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전환가가 문제입니다 전환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한다는 현 방식이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내집마련에 대한 불확실성 및 예측가능성면에서 매우 불안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개정도 아래와 같이 개정 요구합니다. 1.확정분양가 방식으로 개선(분양원가+1종 국민주택채권금리) 2.최근 민간에서 분양한 10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으로 주변 임대주택 전환분양가의 80% 수준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