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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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33
의견제출자 최승백 등록일자 2020.07.22
제목 중개사도 국민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대다수 공인중개사분들이 1년또는 수년의 시간과노력을 투자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생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부동산 가격폭등은 분명히 정책오류로 인한 책임임이 명명백백한데 그에 대한 책임은 없고, 그 책임을 우리 중개사들에게
전도하는 비겁한 언론이나, 그에 따른 책임없이 현실파악이 안되는지 정책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책임자들을
볼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입법을 하고 그에따른 시물레이션을 할때 현장의 중심인 공인중개사협회와 얼마나 많은 귀를 기울였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의 귀를 기울였다면 이렇게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나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개의뢰서 작성인데 부동산경기가 나쁠때는 이곳저곳 수십군데를 내놓는데 그때마다 중개의뢰계약서를
써야하는 불편함을 감내해야되고(고객 과 중개업자) 그렇게 되면 전속중개의 개념도 적용될 요지도 있는것임.
물론 물건이없는 공인중개사가 있는것처럼 물건을 광고하는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얼마든지 통제할수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