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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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3
의견제출자 유소라 등록일자 2009.04.24
제목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방식 변경
내용 임대조기분양 입법예고 일단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식대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을 받아야 한다면 5년후에 저같은 서민은 쫒겨나야 합니다. 5년후면 신도시 모습도 안정되어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있을텐데, 그때 어떻게 10억, 15억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아껴두었던 청약 통장 살다보면 분양해준다기에 과감히 청약했는데, 5년후면 살던 집에서 쫒겨나야 한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