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67
의견제출자 이은경 등록일자 2009.04.24
제목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에 확정분양가방식도 포함되어야함
내용 이번 개정에서 임대기간만 단축하고 분양가 산정방식 대한 개정이 없어 중대형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청약이라는 절차를 거쳐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중산층 서민들을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변동성에 노출된 채로 불안한 삶을 살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도입 취지의 의미를 재차 상기하여 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장래 계획을 세워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확정분양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