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71
의견제출자 배명희 등록일자 2009.04.24
제목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산정방식도 함께 개정되어야합니다.
내용 현행법대로라면 10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더라도 분양가산정방식은 변함없이 분양당시의 감정평가액이 될것입니다.이는 과거 우리나라부동산상황을 참고할때 임대사업자만을 위한 참으로 부당하고 일방적인 계약조건입니다.소중한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정당하게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기존 5년공공임대와 같이 확정분양가로 분양가산정방법이 개정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