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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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3
의견제출자 전종국 등록일자 2009.04.25
제목 분양전환가 수정 요청의건
내용 현 개정안은 주공을 포함한 임대사업자들의 편의만 생각하는 정책입니다. 분양원가대비 시세차이를 임대사업자가 취득하게되고 5년을 살던 임차인은 결국 차이를 고스란히 임대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집을 분양전환 받던가 그냥 쫒겨나야 합니다. 이는 아무리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분양을 받은 임차인에게는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이전 5년 공공임대 방식이 임차인, 임대인 모두 Risk를 반으로 줄이는 공정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