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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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8
의견제출자 오성환 등록일자 2009.04.25
제목 공공입대 주택의 분양가 산정 방식
내용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10년 공공 임대의 경우 분양 전환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한다는 방안은 공기업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통하여 10년 뒤 금리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현상을 방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업의 공공성에도 맞고,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 방식은 반드시 확정 분양가가 될 수 있게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