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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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6
의견제출자 박정란 등록일자 2009.04.25
제목 반드시 확정분양가로 전환되어야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실로 가슴이 아픕니다. 향후 분양가산정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갈등과 비용이 들까 생각하였습니다. 부동산시세를 가지고 투기를 조장하는 것도, 공기업인 주공의 배불림을 위한 국가행정이 아닌 다음에야 정책과 법입안시 국민이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소임이 아닐런지요? 기존 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않고 기간만 단축한 뜻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위정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090425212246_임대주택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