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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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9
의견제출자 안병구 등록일자 2009.04.26
제목 임대아파트 확정분양산정기준을 정해주세요....
내용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차이가 이렇게 힘들줄 몰랐습니다..제가알기로는 "막연히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않는다"것은 참으로 막연한 계산이지요..국토부에서 정책을 합당하게 펴주셔야, 임대사업자도 임차인을 무시하지않겠지요,저희 임차인이 무슨힘이 있습니까?그러니 부디 분양확정가 기준을 명료하게 해야 서로 좋은결과가 있으리나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