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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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1
의견제출자 박소엽 등록일자 2009.04.27
제목 일부 수정 요구
내용 공공임대주택 시행령의 분환전환방식을 감정평가방식에서 분양가 확정방식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