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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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6
의견제출자 조용식 등록일자 2009.04.27
제목 분양전환가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내용 5년 조기 분양전환은 대환영입니다만, 그러나 현재의 분양전환가 방식(시세=분양가)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감정평가 방식으로만 정해지는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분양전환가를 그대로 둔채 분양전환시기만을 앞당기는 것은 임차인의 내집마련 기간단축이라는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획하고 준비가 가능한 어느 정도의 확정분양가 방식으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