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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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9
의견제출자 임재근 등록일자 2009.04.27
제목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관련
내용 분양전환 확정가가 아닌이상 기간축소가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건설회사는 임대인의 보증금으로 아파트 짓고 매월 임대료는 수입이며
분양전환시 시세차익도 모두 가져가는 그야말로 건설업자에세 판교는
로또입니다.
임대입주자들은(중소형) 서민들이 많은데 5년후 시세대로 분양한다면
누가 분양을 받을 수있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인가요?
5년후 분양전환시 뻔히 보이는 소송대란을 조금이라도 걱정하신다면
지금 진정으로 고민해주시길 앙망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