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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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0
의견제출자 서현주 등록일자 2009.04.27
제목 분양가 산정방식 변경 요청
내용 기준 없이 감정가로 분양한다는 것은 공급자 수요자 모두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관계로 5년후 집값이 폭락하여 공급자는 원가도 못건지거나, 반대로 폭등하여 임차인은 꼬박꼬박 월세만 내다가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요. 확정가이건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수준의 분양가이건 서로 리스크를 줄이고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