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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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5
의견제출자 변기우 등록일자 2009.04.28
제목 판교임대정책에대한 입법예고 제안.
내용 저희도 분양과 똑같이 청약통장을 이용하였습니다.그리고 현재판교는 집값에대한 보증금을 90%를 건설가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5년후 감정평가액으로 한단 말입니까? 형평성있게 하실려면 확정분양가도 같이 개정하셔야지요..건설사만 일방적으로 편들어주셔서 된다고 해결이 된다고보십니까? 우리 서민들은 가만히 보고만있지않습니다.지금 모두가 이를갈고 있습니다.저또한 일방적인 게임에 지지 않을겁니다.반드시 분양전환에 대한 합당하고, 서로의 합의점에서 해결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