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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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7
의견제출자 한혜영 등록일자 2009.04.29
제목 일반분양분만 무제한 전매허용 하는것은 역차별 입니다
내용 일반분양분만 무제한 전매허용 하는것은 역차별 입니다

원매자의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라도 함께 나눠주세요.
첨부파일1 HWP 20090429154938_전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