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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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2
의견제출자 문병주 등록일자 2009.06.01
제목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대한 개선의견
내용 <의견제시>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이동통신 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젼(CCTV)ㆍ구내방송ㆍ구내전기통신ㆍ유무선 랜(LAN)ㆍ주차관제의 설비,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시이유>
첨부파일1 에 근거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090601112030_법령해석모음(법제처_국토해양부_교육과기부)[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