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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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6
의견제출자 문병주 등록일자 2009.06.0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선의견
내용 <개선의견>
3. 건축설비(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를 말함)

<개선이유>
일반 국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설비를 건축기계설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관련 건축설비도(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를 건축전기설비의 전문가로 보지 않고 전기설비전문가, 통신설비전문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