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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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8
의견제출자 문병주 등록일자 2009.06.0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신설건의
내용 <신설건의>
영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① <개정안과 같음>
②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이란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 또는 공사감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딸린 전기설비_통신설비_승강설비 등 건축설비도를 말한다.
1. 부속용도, 부속건축물에 딸린 건축설비
2. 특수건축물, 특수구조물에 딸린 건축설비
3. 플랜트시설물에 딸린 건축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