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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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0
의견제출자 문병주 등록일자 2009.06.0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의 개선건의
내용 <개선건의> : 영제 91조의3제2항
② 연면적~ 정하는 까지를 생략함 건축물에 "<냉_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선건의 이유>
헌법 제11조/제37조 및 제75조/제95조와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대등하게 규정해야 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