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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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4
의견제출자 박경민 등록일자 2009.07.06
제목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인정범위
내용 고졸 또는 전문대졸 후 건설업 또는 개발업과 관련된 실무업무를 수년간 해오던
인력이 대졸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인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체계적인 학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꼭 자격증 이나 대학교 졸업 자격
이 필요하다면,

현행처럼 자격취득 후 몇년간 근무가 아닌 실무 경력이 요건이 충족되는 자라면
자격취득 또는 학위 취득과 동시에 전문인력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