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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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5
의견제출자 이강욱 등록일자 2009.07.06
제목 전문인력 확대
내용 현재 전문인력중 기사자격증 소지자로 고급이상으로 되어있으나
인정기술자(학경력기술자)도 포함하여 개정바람.
기사자격증 소지자 보다 학경력 기술자가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사료됨.
예: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자) 특급이상 또는 고급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