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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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83
의견제출자 이윤정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계약갱신확인 의무화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만료 1개월전에만 사용하면 되는건데 이걸 계약서에 쓰면
임차인이 나중에 마음 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겁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