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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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36
의견제출자 임재호 등록일자 2020.11.27
제목 제발 제대로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적용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1.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공급방법(안 제23조의4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거주의무기간 내에 거주를 이전하거나 거주의무를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하여 일반국민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법을 정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입주자의 매입 신청에 따라 매입한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하도록 규정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 조항의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제도 제대로 준수 및 그에 따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제60조 제4항 제4호 규정 즉 잔금 납부 관련하여 분명하고 명확히 입주자모집공고상에 안내 및 표기 하여야 합니다
특히 LH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시에 말입니다
자체 권한을 부여하였다라고 해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주책공급 행정 말도 안되는 공기업의 총체적인 엉터리 부실 행정 입니다
국가는 정부는 국토교통부는 LH는 법령 및 제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