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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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9
의견제출자 강성구 등록일자 2008./0.1/
제목 땅 주인이 임대권에 결정(소송시간비용너무손해)
내용 도로점용부부이 옆집(기타)및 먼저점유자와 중복될경우 국가를상대로 (관리소관청)도로점용
을 신청 하오니 관리자가 (소관청에서 ) 결정을 지어주는것이 바람직하다.

예)A는 도로가감속 2000년도 점용하여 사용하던중 옆집이 새로운건물을 신청하기 위하여 가감
속신청하던중 감속이 중복이되어 먼저 점유자에게 사용승락서와 인감을첨부 하라고 하였다
옆집은 같은업종이란이유로 승락을 해주지 않아 공탁을 신청하여 판정결과에따라 도로점용하
였다. 이는 먼저 점유라는 이유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것이라 됨니다.
A는 국가(관리청)에신청하였지 옆집과는 무관하다고 생각 ,교통정리는 주인(관리청)이 하는것
이 당연하다고 생각됨 이런경우가 비번이 있슴 점유권을 돈으로 거래 오고 감

예)땅 주주가 임대를 줄때는 한해의곡식수확이 끝나고 다음해 부터는 공평하게 점용료부가및
허가 결정 을 땅주주가(소관청관리부서) 해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뢰됨니다

예고와같이 수수료공개및기타연락처 법령은 따로 정하지 안하드라고 서료가 가격결정하여
비싸면 다른데 으뢰설계하면되는데 차라리 설계자의 범위를 확대 예)신청인의 측량및토목기
능사.초급기술자 이상이면 설계할수있도록 완화.